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한 혐의에 대한 재판이 18일 시작됩니다.
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합니다.
공판준비기일에는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웁니다.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 대표는 불출석할 가능성이 큽니다.
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과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.
이 대표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"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"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.
하지만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 되기 전인 변호사 시절부터 김 전 처장을 알았다고 판단했습니다.
또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"국토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"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.
그러나 검찰은 국토부의 협박 때문에 용도변경이 이뤄진 게 아니라 이 대표가 시장 시절, 성남시의 판단이었다고 봤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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